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1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② 대통령은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제10조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3.5.22>
[전문개정 2009.5.28]
시행 2023.3.28 · 법률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 제3장 위원
①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② 대통령은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제10조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3.5.22>
[전문개정 2009.5.28]
시행 2023.3.28 · 법률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