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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 제1장 총칙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3조(구성)

통일자문회의는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염원을 받들어 주민이 선출한 지역대표와 정당ㆍ직능단체ㆍ주요사회단체 등의 직능 분야 대표급 인사로서 국민의 통일 의지를 성실히 대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인사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7천명 이상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09.5.28]

시행 2023.3.28 · 법률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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