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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 제2장 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7조(부의장의 임기)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부의장이 궐위(闕位)되어 임명된 후임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시행 2023.3.28 · 법률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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