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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 제2장 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9조(사무기구)

① 통일자문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보(補)한다. <개정 2010.5.20>

③ 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통일자문회의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의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하게 할 수 있고,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사무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사무처의 조직 및 직무범위

2.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 및 정원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5.28]

시행 2023.3.28 · 법률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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