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제1조(목적)듣기 이 영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