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제3조의2(사무차장)
① 사무처에 사무차장 1명을 두며, 사무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사무차장은 사무처장을 보좌하며, 사무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12.29]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① 사무처에 사무차장 1명을 두며, 사무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사무차장은 사무처장을 보좌하며, 사무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12.29]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