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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제8조(위원지원국)

① 위원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위원지원국에 사업총괄과ㆍ중부지역과ㆍ남부지역과ㆍ미주지역과 및 유라시아지역과를 두며,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3.12.29>

③ 사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1. 서울특별시, 이북5도 및 그 밖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지역(이하 "중앙지역"이라 한다)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중앙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의 활동 및 자문위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록ㆍ관리

3. 중앙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자문위원의 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

4. 통일에 관한 국민 참여 확산을 위한 중앙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활동 지원

5. 중앙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의 회의 운영 등 지원

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장기 발전방안 및 활동전략 수립의 총괄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상훈에 관한 사항

8. 국내외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운영 및 활동계획 수립의 총괄

9. 국내외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의 기획ㆍ총괄 및 평가

10. 국내외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간 교류활동의 기획ㆍ종합ㆍ지원 및 관계 기관과의 협조

11. 국내외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남북교류활동 지원 및 총괄

12. 국내외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청소년 대상 통일활동 추진 지원

13. 국내 지역회의의 준비ㆍ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14. 해외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통일에 관한 글로벌전략 자문ㆍ건의 활동 지원

15. 자문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

16. 자문위원 교육연수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17. 자문위원 관련 민원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국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중부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1.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및 그 밖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지역(이하 "중부지역"이라 한다)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중부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의 활동 및 자문위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록ㆍ관리

3. 중부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자문위원의 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

4. 통일에 관한 국민 참여 확산을 위한 중부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활동 지원

5. 중부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의 회의 운영 등 지원

⑤ 남부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2026.6.23>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산광역시 및 그 밖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지역(이하 "남부지역"이라 한다)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남부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의 활동 및 자문위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록ㆍ관리

3. 남부지역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자문위원의 활동평가에 관한 사항

4. 통일에 관한 국민 참여 확산을 위한 남부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활동 지원

5. 남부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의 회의 운영 등 지원

6. 국내 청년ㆍ여성 자문위원 활동 지원사업 추진

7. 국내외 청년ㆍ여성 자문위원 간 교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⑥ 미주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1. 미국, 캐나다, 중남미 및 그 밖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지역(이하 "미주지역"이라 한다)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미주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의 활동 및 자문위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록ㆍ관리

3. 미주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운영 및 활동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4. 미주지역의 지역회의의 준비ㆍ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5. 미주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의 추진 및 지원

6. 미주지역의 청년ㆍ여성 자문위원 활동 지원사업의 기획ㆍ추진 및 평가

7. 미주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간 교류활동의 지원

8. 미주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남북교류활동 지원

9. 미주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관련 기관 협조 등에 관한 사항

⑦ 유라시아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1. 아시아, 일본, 중국, 유럽, 중동, 아프리카 및 그 밖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지역(이하 "유라시아지역"이라 한다)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유라시아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의 활동 및 자문위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록ㆍ관리

3. 유라시아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운영 및 활동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4. 유라시아지역의 지역회의의 준비ㆍ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5. 유라시아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의 추진 및 지원

6. 유라시아지역의 청년ㆍ여성 자문위원 활동 지원사업의 기획ㆍ추진 및 평가

7. 유라시아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간 교류활동의 지원

8. 유라시아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남북교류활동 지원

9. 유라시아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관련 기관 협조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9.7.30]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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