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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6560호,2026.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간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89호,2024.1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785호,2024.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683호,2015.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363호,2014.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제2호다목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로 한다.

② 생략

부칙(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297호,2014.4.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단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4852호,2013.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의2제3항제2호나목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26>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56>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807호,2012.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5제1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34>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277호,2011.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제2호가목 중 "특별채용예정계급별"을 "경력경쟁채용등 예정 계급별"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169호,2011.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9> 까지 생략

<60>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61>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0> 까지 생략

<71>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가) 뒷면, 별지 제1호서식(나) 뒷면 및 별지 제1호서식(마) 뒷면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72>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55>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0354호,2007.10.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지급치료비 지급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13조에 따라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한 자 중 기지급치료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다)에 따른 기지급치료비내역서를 이 영이 시행된 날(이 영 시행일 현재 심의 중인 자의 경우에는 민주화운동관련자 인정 통지를 송달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14조에 따라 명예회복 신청을 한 자 중 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다) 및 (라)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이 영이 시행된 날(이 영 시행일 현재 심의 중인 자의 경우에는 민주화운동관련자 인정 통지를 송달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영 제1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생활지원금 신청 전년도의 연간 가구당 소득은 2006년 연간 가구당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부칙(통계법 시행령) <제20331호,2007.10.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제1호 중 "「통계법 시행령」 제3조"를 "「통계법 시행령」 제22조"로 한다.

⑭ 부터 <32>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93>생략

<94>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소속의 2급 또는 3급 국가공무원"을 "행정자치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제2호 가목중 "5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을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하고, "임용예정계급 5급이상"을 "임용예정계급 5급 이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하며, 동호 나목중 "5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을 "5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95>내지 <241>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92호,2005.4.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상금 지급결정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조정지급하되,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공제하여야 한다.

③(생활지원금 지급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회복신청을 한 자는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마)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99호,2000.7.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