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추모단체 등의 사업비 신청)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모단체등이 사업비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회칙
2. 회원명부
3. 당해 연도 정기총회회의록(예산ㆍ결산서 포함)
4. 사업계획서
시행 2026.8.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모단체등이 사업비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회칙
2. 회원명부
3. 당해 연도 정기총회회의록(예산ㆍ결산서 포함)
4. 사업계획서
시행 2026.8.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