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4(차별대우 및 불이익 행위의 예시)
법 제5조의6에서 "차별대우 및 불이익"이라 함은 취업제한, 여권발급 거부, 수형상 차별대우 및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5.4.15]
시행 2026.8.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5조의6에서 "차별대우 및 불이익"이라 함은 취업제한, 여권발급 거부, 수형상 차별대우 및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5.4.15]
시행 2026.8.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