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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금 등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의ㆍ결정

2. 관련 상이자의 장해등급 판정

3.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 등의 심의ㆍ결정 및 지급

4. 관련자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 등에 관한 재원대책의 마련

6. 관련자 추모단체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명예회복과 보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5.5.18]

시행 2015.5.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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