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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특별사면·복권의 건의와 전과기록의 말소 요청)

① 위원회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과 이로 인하여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에 대하여 특별사면과 복권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작성ㆍ관리되고 있는 관련자의 전과기록을 삭제하거나 폐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5.18]

시행 2015.5.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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