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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6>까지 생략

<12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28>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1>까지 생략

<16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63>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4813호,2013.10.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57>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2216호,2010.6.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94>생략

<95>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중 "1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96>내지 <241>생략

부칙 <제17396호,2001.10.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