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산업 육성법 제14조(밀의 품질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밀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밀의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밀의 품질기준과 품질관리를 위한 방법 및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0.2.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밀산업 육성법 › 제3장 밀산업의 활성화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밀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밀의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밀의 품질기준과 품질관리를 위한 방법 및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0.2.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