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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밀항단속법

밀항단속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7006호,2020.2.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출입국관리법) <제12421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밀항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각각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1807호,2013.5.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민법) <제7427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밀항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동거친족ㆍ호주ㆍ가족"을 "동거친족"으로 한다.

⑬내지 <29>생략

부칙 <제4147호,1989.12.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9호,1975.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8호,1963.12.16>

이 법은 공포한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2호,1963.11.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1호,1961.12.13>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