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 진흥법 제7조(바둑의 날)
① 바둑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바둑 보급ㆍ전승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5일을 바둑의 날로 정한다.
② 바둑의 날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1.7.14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① 바둑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바둑 보급ㆍ전승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5일을 바둑의 날로 정한다.
② 바둑의 날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1.7.14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