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6조(연구지 등의 발간)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바르게살기운동의 이념과 성공사례 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연구지, 홍보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을 발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17.7.2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바르게살기운동의 이념과 성공사례 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연구지, 홍보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을 발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17.7.2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