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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8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보조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그 증명자료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17.7.2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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