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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영 제5조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는 박물관ㆍ미술관계 및 학계 등의 인사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3.6, 2016.11.29>

②제1항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준학예사 시험의 기본 방향

2. 학예사 자격 취득 신청자의 등급별 학예사 자격요건의 심사

3. 영 별표 1에 따른 경력인정 대상기관의 인정

4. 삭제<2009.6.3>

시행 2024.6.14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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