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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폐관신고)

① 영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폐관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5.29>

② 영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시설 및 자료의 처리계획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8.5.29>

시행 2024.6.14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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