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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제8장 평가와 지도ㆍ감독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0조(보고)

①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 또는 관할 등록 박물관과 미술관의 관리ㆍ운영, 관람료와 이용료, 지도ㆍ감독 현황 등의 운영 현황을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5, 2020.2.18>

②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의 등록이나 제22조제4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의 처분을 하면 그 처분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6.5.29, 2018.10.16, 2020.2.18>

[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32조로 이동 <2016.5.29>]

시행 2026.7.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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