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이공계 전문연구인력의 학위 기준)
법 제17조제4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른 학위로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수여받은 사람 또는 학위 수여 예정자
2. 외국대학에서 석사 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
시행 2026.8.1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법 제17조제4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른 학위로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수여받은 사람 또는 학위 수여 예정자
2. 외국대학에서 석사 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
시행 2026.8.1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