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반도체 특성화대학 등 지정신청서)듣기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반도체 특성화대학 등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6.8.1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