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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7장 보칙 등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23조,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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