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행동발달증진센터(이하 "행동발달증진센터"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전담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1.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장 1명
2. 행동치료 전문가 및 행동치료 지원 전문가 3명 이상
② 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의 보호와 치료에 필요한 장치로서 안전벽, 안전문,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관찰시설, 비상벨, 모서리 안전장치, 놀이공간 등을 설치한 치료실을 독립된 공간으로 3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5.10.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