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2(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법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생활 프로그램
2. 여가활용 프로그램
3. 지역사회기술 프로그램
4. 그 밖에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서비스
[본조신설 2021.12.9]
시행 2025.10.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법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생활 프로그램
2. 여가활용 프로그램
3. 지역사회기술 프로그램
4. 그 밖에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서비스
[본조신설 2021.12.9]
시행 2025.10.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