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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발명진흥법 › 제3장 발명의 권리화 지원

발명진흥법 제26조(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

①지식재산처장은 사용자등의 특허관리 능력을 높여 국내외의 산업재산권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특허관리전담부서의 효율적인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에 관한 정보 제공

2. 특허관리전담부서 요원에 대한 산업재산권 교육

3. 그 밖에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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