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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발명진흥법 › 제6장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법 제53조(사업)

①한국발명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7.30, 2025.10.1>

1. 발명진흥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정보화

2. 산업재산권 기술정보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

3. 산업재산권 관련 인재 양성 및 교육시설의 운영

4. 발명 교육ㆍ연구 및 발명교원의 육성

5. 발명진흥을 위한 전시ㆍ행사 및 국제 교류ㆍ협력

6.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한 산업재산권의 창출ㆍ보호ㆍ활용에 대한 지원

7. 특허기술의 평가 및 사업화 촉진

8. 지식재산처장이 발명의 진흥에 관하여 위탁한 사업

9.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한국발명진흥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정부는 발명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발명진흥회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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