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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지원사업계획의 수립등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Areas Surrounding Power Plants, Article 17 (Formulation of Support Project Plans)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Theð더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사업의 목적

1.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2. 사업의 개요

2. An앤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3. 사업별 투자계획

3.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by바이 project;프r라젝트

4. 시행기간

4.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5. 분기별 자금사용계획

5. Theð더 quarterly쿼털리 fundf펀드 use유스 plan;플랜

6. 그 밖에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

6.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년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4개월 전까지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에 따른 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plans플랜즈 every에v버r리 year이어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at앳 least리스트 4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beginning비기닝 of어v브 theð더 next넥스트 fiscalf피스클 year.이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long-term롱-텀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has해즈 been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its잇츠 content칸텐트 shall섈 be비 reflected.r리f플렉티드

③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작성한 시행자별 계획을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plan플랜 by바이 implementer임플리먼터 prepared프r리페어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t앳 least리스트 2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beginning비기닝 of어v브 theð더 next넥스트 fiscalf피스클 year.이어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자별 계획을 제2항의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종합하여 지원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행자별 계획이 제2항의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의 범위를 벗어나 지원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지원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 시행자별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by바이 consolidating컨살러데이팅 theð더 plans플랜즈 by바이 implementer임플리먼터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finalizef파이널라이즈 it잇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어 plan플랜 by바이 implementer임플리먼터 deviates디v비에잇츠 fromf프r럼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upport,서포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adjust어저스트 theð더 plan플랜 by바이 implementer임플리먼터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지원사업계획을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각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each이치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before비f포 theð더 beginning비기닝 of어v브 theð더 next넥스트 fiscalf피스클 year.이어

⑥ 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사업 목적 범위에서의 사업 규모ㆍ위치 및 사업시행기간 등의 변경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Where웨어 theð더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is이즈 amended,어멘디드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mendment어멘드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project프r라젝트 scale,스케일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urpose.퍼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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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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