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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지원사업의 시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기본지원사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Areas Surrounding Power Plants, Article 19 (Basic Support Projects)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이하 "기본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종류와 세부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1)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basic베이식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asic베이식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② 기본지원사업의 대상 지역은 주변지역으로 한다. 다만,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전기요금보조사업은 제외한다)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주변지역 외의 지역(이하 "주변지역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 지원사업의 시행자별로 배분된 기본지원사업 지원금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7.9>

(2) Theð더 target타깃 area에r리아 of어v브 basic베이식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에r리아 However,하우에v버 basic베이식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forf포 theð디 area에r리아 surrounding서r라운딩 a어 nuclear누클리어 power파워 plant플랜트 (excluding익스클루딩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charge차지 subsidy서브시디 projects)프r라젝츠 may메이 be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an앤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which위치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에r리아 belongs빌롱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에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rea에r리아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에r리아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3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forf포 basic베이식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by바이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③ 기본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발전소의 건설기간과 가동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電源開發事業)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건설준비기간에도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3)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asic베이식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power파워 plant.플랜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power파워 source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may메이 also올소 be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during두r링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④ 기본지원사업 중 소득증대사업, 공공ㆍ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12.26>

(4) Among어멍 basic베이식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income인컴 increase인크r리스 projects,프r라젝츠 public퍼블릭 and앤드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projects,프r라젝츠 residentr레지던트 welfare웰f페어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attraction어트r랙션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1.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절차 및 대출한도액ㆍ대출이자율ㆍ상환기간 등 지원조건에 관한 기준

1. Standards스탠더즈 on안 theð더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nd앤드 support서포트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loan론 limit,리밋 loan론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and앤드 repaymentr리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welfare웰f페어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2. 기업유치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절차 및 지원한도ㆍ지원기간 등 지원조건에 관한 기준

2. Standards스탠더즈 on안 theð더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nd앤드 support서포트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support서포트 limit리밋 and앤드 support서포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ttraction어트r랙션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⑤ 기본지원사업 중 전기요금보조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한다.

(5) Among어멍 basic베이식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charge차지 subsidy서브시디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⑥ 기본지원사업 중 육영사업(育英事業)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한다. 다만,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육영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

(6) Among어멍 basic베이식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scholarship스칼러쉽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However,하우에v버 scholarship스칼러쉽 projects프r라젝츠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forf포 theð디 area에r리아 surrounding서r라운딩 a어 nuclear누클리어 power파워 plant플랜트 shall섈 be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⑦ 제4항과 제6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발전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다.

(7)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projects프r라젝츠 determined디터먼드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 between비트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a어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be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theð더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⑧ 제5항과 제6항 본문의 경우 동일한 지역에 둘 이상의 발전사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발전사업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대표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8)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in인 theð더 same세임 area,에r리아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mong어멍 theð더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5.1, 2025.10.1>

(9)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기본지원사업의 세부 사업별 시행조건

1.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detailed디테일드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basic베이식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2. 전기요금보조사업 및 주민복지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2. Specific스퍼시f픽 eligible엘러저블 persons퍼슨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charge차지 subsidy서브시디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welfare웰f페어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3. 그 밖에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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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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