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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등 › 제1절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위원장의 직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Areas Surrounding Power Plants, Article 5 (Duties of the Chairperson)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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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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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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