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발전사업자는 제15조에 따른 이주자와 주변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발전사업자는 제15조에 따른 이주자와 주변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