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청약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듣기 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지 제6호서식의 청약 철회ㆍ계약 해제 통보서를 말한다. 시행 2026.3.17 · 총리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