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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다단계판매원 등록증)

다단계판매업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단계판매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등록일ㆍ등록번호 및 다단계판매업자명(직인을 포함한다)이 표시된 다단계판매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7 · 총리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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