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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소비자권익의 보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특수판매 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Door-to-Door Sales, etc. Act, Article 41 (Support for Special Sales Consumer Organizations, etc.)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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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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