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특수판매 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Door-to-Door Sales, etc. Act, Article 41 (Support for Special Sales Consumer Organizations, etc.)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within the limits of its budget, provide necessary support to agencies or organizations that carry out projects for establishing fair trade order and protect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onsumers in special s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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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