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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제9장 벌칙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Door-to-Door Sales, etc. Act, Article 67 (Special Cases concerning Application of Provisions on Administrative Fines)

제66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51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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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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