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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 제4장 방사선등 협회 및 조합의 육성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6조(공제규정)

① 조합이 제1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공제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공제규정을 인가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6.9.1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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