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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 제3장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1조(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운영기준)

①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운영기준을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운영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서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2.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점검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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