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 제4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7조(업무의 지도ㆍ감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