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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 제5장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9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14조제3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의 납입금

2. 제15조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3.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4. 기금의 운용으로부터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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