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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 제5장 용역원가 계산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32조(일반관리비 및 이윤)

① 일반관리비는 제18조에 따른 비용으로서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일반관리비율은 기업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상의 일반관리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하며, 제24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이윤에 관하여는 제19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윤은 노무비ㆍ경비 및 일반관리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2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개정 2013.10.10>

③ 삭제 <2013.10.10>

[전문개정 2011.5.9]

시행 2026.1.30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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