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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3장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소장)

①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별표 1에 따른 관할구역 내에서의 제16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분장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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