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직무)듣기 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사무를 수행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