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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 위원회의 운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연차 보고서)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Article 16 (Annual Report)

①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위원회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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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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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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