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66조의4(제재조치 등)듣기 법 제100조제3항제3호에서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란 법 제10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3회 이상 동일한 항목의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를 말한다.[본조신설 2007.8.7][제66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66조의4는 제66조의5로 이동 <2022.6.28>]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