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방송법

방송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572호,2026.4.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허가ㆍ재승인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신청한 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종전의 허가 또는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된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하여도 제17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재허가 또는 재승인 여부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종전의 허가 또는 승인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칙(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066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제2호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8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1.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0항, 제14항 및 제15항을 위반한 자

2.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위반한 자(제14조제6항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와 전송망사업자로 한정한다)

제9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② 위성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를 "전문편성 또는"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ㆍ제8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⑪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 개설과 관련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송부 받은 심사 결과를 허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외의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편성, 재원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9조의4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1조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해당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나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ㆍ지분의 소유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단서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를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2. 방송편성책임자(방송사업자에 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관 업무에 따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13. 제85조의2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때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32조 전단,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7호,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5조의4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5조의5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2조의2,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4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6조제3항제4호 및 제5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50조제4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0조, 제65조, 제66조제3항, 제69조제8항 후단 및 같은 조 제12항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50조의2제2항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69조의2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70조제5항 본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6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70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7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호, 제76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제76조의2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74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76조의3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6조의4 및 제76조의5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77조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7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78조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의2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80조 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관 업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85조의2제2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 제86조제3항, 제88조제2항, 제9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87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법률 제21043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각 지역과 분야 및 각 계층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송사업자는 제4조의2에 따른 편성위원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방송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법률 제21043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제8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법률 제21043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제9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0조의2제1항, 제91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90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96조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92조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97조, 제98조제1항ㆍ제3항, 제98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소관 업무에 따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0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03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위임"을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그 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03조의2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06조제2항제2호, 제108조제1항제24호ㆍ제27호 및 제28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08조제1항제2호의2 중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17>부터 <4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7>까지 생략

<88>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6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8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043호,2025.8.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ㆍ제87조ㆍ제88조ㆍ제89조ㆍ제90조ㆍ제106조ㆍ제10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ㆍ집행기관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는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방송공사의 사장, 부사장 및 감사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른 후임자가 선임 또는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3조(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하고 있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대표자 및 보도책임자는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20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표자와 보도책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추천"을 "임명제청"으로 한다.

부칙 <제20952호,2025.4.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73호,2024.10.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서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의 대상이 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 같은 조 제1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47호,2024.1.3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59호,2024.1.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26호,2023.4.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66호,2022.6.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32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약관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선방송국설비의 준공검사 제도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유선방송국설비를 설치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거나 준공검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기술결합서비스의 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종전의 제9조의3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기술결합서비스의 승인 또는 재승인을 한 경우에는 제9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이 종전의 제9조의3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기술결합서비스의 승인 또는 재승인을 신청하여 승인ㆍ재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에 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그 수리여부를 결정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종전의 제9조의3에 따른 승인 또는 재승인을 받아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한 자에 대한 벌칙은 제10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05조제2호에 따른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조의3에 따른 승인 또는 재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한 자에 대한 벌칙은 제105조제3호 및 제108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05조제3호에 따른다.

부칙 <제18648호,2021.12.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16호,2021.10.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25호,2021.6.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91조제1항제5호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27>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7632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관의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관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47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50호,2019.12.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2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5년 이상 계속하여 방송을 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에 제8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방송사업자의 소유제한에 관한 특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다른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방송사업자는 제8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그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범위에서 그 주식 또는 지분을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다.

제4조(과태료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014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허가ㆍ재승인의 심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468호,2018.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0조제5항 및 제108조제1항제2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산서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 개정규정은 2017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제33조에 따른 심의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2>까지 생략

<363>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18항, 제9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6항ㆍ제8항,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11항 후단,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3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69조의2제4항, 제70조제6항제6호, 제70조의2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78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0조 전단,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85조2제2항 후단, 제92조제3항, 제96조제2항,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3조제1항, 제108조제2항,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3제6항, 제70조제5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83조제3항 및 제84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103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법률 제14598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제90조제4항 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6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598호,2017.3.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수화언어법) <제13978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8항 전단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3821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ㆍ제5항, 제13조제3항제6호, 제18조제1항제8호, 제81조 및 제10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재조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9조제11항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허가를 받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방송편성책임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방송법」 제35조의3에 따른 분쟁조정의 대상"을 "「방송법」 제35조의3에 따른 분쟁조정의 대상(같은 법 제2조제27호에 따른 외주제작사가 분쟁의 당사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3580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8조 및 제9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5조제1항ㆍ제3항, 제85조의2제1항제8호, 제90조의2, 제100조제1항 및 제10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0조의2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제9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시청자미디어재단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6호 중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시청자미디어재단"으로 한다.

부칙(전파법) <제13519호,2015.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마목 중 "공중선전력"을 "안테나공급전력"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3341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2조 및 제108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8조제16항제2호 및 제3호, 같은 조 제17항은 2018년 6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3220호,2015.3.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4호, 제70조제6항 및 제108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법률 제12677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제108조제1항제7호의2 및 제7호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12743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 앞의 "제3장의2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삭제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의2(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둔다.

제42조의3 및 제42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 <제12677호,2014.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조ㆍ제70조의2제1항ㆍ제77조ㆍ제90조의2ㆍ제108조제1항제12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70조의2제2항 및 제108조제1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 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제9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립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설립위원회 위원장은 설립위원회 위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설립위원회 업무 보좌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설립위원회는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정관을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인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 설치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립등기 후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장에게 지체 없이 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인계가 끝난 때에는 설립위원회는 해산되고 설립위원회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종전의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간에 체결된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등 시청자 지원 사업 관련 위탁 협약은 해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협약 사업비 잔액과 그 협약에 따라 형성된 자산 및 인력 등에 대한 권리ㆍ의무는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승계한다.

제3조(공사의 이사 및 집행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사의 이사 또는 집행기관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제50조제6항의 준용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제50조제6항의 준용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사장의 국회 인사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사장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2제2항제1호(법률 제12422호 특별감찰관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 중 "한국은행 총재 또는 특별감찰관"을 "한국은행 총재ㆍ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으로 한다.

② 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법률 제12422호 특별감찰관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 중 "한국은행 총재 또는 특별감찰관"을 "한국은행 총재ㆍ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으로 한다.

부칙(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2093호,2013.8.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제6호, 제68조 및 제78조제1항 본문 중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각각 "「한국교육방송공사법」"으로 한다.

부칙 <제12033호,2013.8.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산서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 개정규정은 2013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710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위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 중 그 소관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이관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행위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그 소관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이관되는 사항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은 이를 대체하는 미래창조과학부령이 제정ㆍ시행되기 전까지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본다.

부칙(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1373호,2012.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광고 판매 지원 이행 정도

제73조제5항을 삭제한다.

③ 및 ④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1199호,2012.1.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56호,2011.7.1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호, 제35조, 제35조의3제1항 및 제7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5조의5, 제85조의2 및 제108조제1항제3호의2ㆍ제19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63호,2010.6.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제10166호,2010.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로 한다.

제79조제3항 중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으로 한다.

③ 부터 ⑨ 까지 생략

제8조 및 제9조 생략

부칙(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0165호,2010.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6조부터 제40조까지, 제69조제8항 및 제8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한한다)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및 제10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9조제8항 중 "기금"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한다.

제75조를 삭제한다.

제85조 중 "제71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을"을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89조제3항 중 "기금"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한다.

제108조제1항제11호의2를 삭제한다.

③ 부터 ⑩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786호,2009.7.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은 제35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ㆍ승인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방송사업 등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의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유효기간은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방송사업자의 소유규제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상파방송사업자(지역방송을 제외한다)의 최다액 출자자 또는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제8조제1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6139호 방송법 부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유한도를 초과하여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범위에서 그 주식 또는 지분을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다.

제4조(행정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징금부과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없으며, 방송법에 의한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이하 "방송사업"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겸영할 수 없다"를 "없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사업"을 "「방송법」에 따른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