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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 제6장 방송통신재난의 관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8조의2(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의 역할)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이하 "주관방송사"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재난방송등의 모의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주관방송사는 법 제40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의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③ 주관방송사는 재난방송등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한 방송통신시스템의 구축 및 표준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다른 방송사업자 등과 협력하여야 하며, 재난방송등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5.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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