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2조(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ㆍ유통 등 지원)
① 정부는 방송통신콘텐츠가 다양한 방송통신 매체를 통하여 유통ㆍ활용 또는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 지원, 유통구조 개선 및 건전한 이용 유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방송통신콘텐츠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제2장 방송통신의 발전 및 공공복리의 증진
① 정부는 방송통신콘텐츠가 다양한 방송통신 매체를 통하여 유통ㆍ활용 또는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 지원, 유통구조 개선 및 건전한 이용 유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방송통신콘텐츠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