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제2장 방송통신의 발전 및 공공복리의 증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4조(방송통신기반시설 조성ㆍ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제작단지 등 방송통신에 필요한 물리적ㆍ기술적 기반시설(이하 "방송통신기반시설"이라 한다)을 방송통신사업자가 공동으로 조성하는 때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조성된 방송통신기반시설이 다른 산업의 기반시설과 연계 운영되도록 할 수 있다.

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