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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4조(교육방법 및 수업연한)

①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육은 방송ㆍ정보통신을 통한 수업과 출석수업으로 한다. 다만, 학교나 학생의 학습환경 등을 고려할 때 방송ㆍ정보통신을 사용하거나 출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② 방송ㆍ정보통신을 통한 수업 및 출석수업의 일수ㆍ시간수 및 시기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의 수업연한을 1년의 범위에서 단축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2.11.6, 2017.12.29>

[전문개정 2011.8.22]

시행 2022.2.18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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